제 목 : ‘조건만남’ 대가 9억…법원 “증여세 5억 내야”

17살 때 ㄱ씨는 40대인 ㄴ씨를 처음 만남.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73회에 걸쳐 9억4천만원 받음

ㄱ씨는 조건만남’이라 대가성이 있으므로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고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주장

 

법원은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무소가 승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745.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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