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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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가 더 비싸고, 소득공제도 덜 해줘요.
◇ 미국은 세금이 연방세+주세라서,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한국보다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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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가 비싼 주는 주소득세와 부가세, 주택 취득세가 없거나 적어요.
◇ 연방 소득세 외에
소득세 없는 주 9개
부가세 없는 주 5개. 우리나라는 10%
연방 소득세 구간도 한국보다 낮고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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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부분 주 부가세
4~6% + 카운티 추가로 총 10% 미만.
• 카운티 추가세 없는 곳도 많음.
•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9% 미만, 11개 카운티가 11% 대
• 뉴저지 6.625% 단일
• 뉴욕시티는 추가 다 합쳐서 8.875%.
참고로 의류·신발은 110달러 미만 품목 면세
=> 캘리 11개군 빼고는 우리나라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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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는 210억원까지, 부부 420억원까지 면세. 주는 사람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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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는 이연제도로 나중에 내거나
이 마저도 안냄.
◇ 소득공제
• 한국: 의료비,교육비,연금,신용카드 등 공제
• 미국:
표준공제가 크고, 모기지 이자, 은퇴계좌, 기부금 등 공제 제도가 다양.
=> 미국이 대체로 유리.
◆ 한국이 살기 좋지만,
최고 결정권자도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잘못된 정보로 국민 상대로 호도하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