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반국민이 대통령처럼 부동산 거래하면? 위험해요

대통령 편법 쓴다고 따라 하면 위험 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 똑같이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위험: 일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 매매 거래를 한 뒤 근저당만 설정해 두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나 위장 거래(명의신탁 유사 행위)**로 조사받아 허가 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제재: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계약을 맺거나 우회 대출을 활용할 경우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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