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장직박탈 혐의, 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무상급식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거네요 ㅎ

돈도 많은 집이 왜 남의 돈으로 선거 치를 생각을 왜 할까요?

5선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 할많하않

 

https://v.daum.net/v/20260722201500365

(‘100만원 규정’에 발목 잡힌 오세훈…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오세훈법에서 이날 1심 선고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100만원 규정’이다. 당시 오세훈법에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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