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디올백' 무혐의 검사 녹취 입수 김건희 봐준 '법 기술' 드러났다

지난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김건희 씨의 여러 혐의 중에는 최재영 목사 사이에 벌어진 알선수재 사건, 일명 '디올백 수수' 사건이 포함돼 있다.

디올백 사건은 최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각종 금품을 건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의 직무와 관련한 여러 청탁을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약 2년이 흐른 후 검찰의 판단과 정반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불기소할 당시 진행된 김건희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 목사 측은 "검사가 청탁이 없었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렇다면 검찰의 디올백 사건 초동 수사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뉴스타파는 최 목사가 제기한 의혹을 풀어줄 만한 단서가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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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 검찰이 김건희 씨를 봐주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타파는 A검사에게 최 목사를 조사할 당시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 당시 대화 내용과 조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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