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 매매의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해야죠
지난번에도
다주택자가 이 세입자의 갱신권 때문에 집 못 파니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 갱신권은 쓰지 못한다고 예외 적용하고
이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조차 못지켜서 예외 적용할 거면
관련법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못지켜서
조합인가설립 전에 팔려고
17.7억 근저당까지 해놓으면서 꼼수써서 팔 정도면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규제
임대차3법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만들면 뭐합니까?
대통령부터 안 지키고 꼼수로 피하던가
아니면 대통령 지위 이용해
예외로 한시적 허용해 버리는데?
대통령도 못 지키는 규제는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