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 근저당 17.7억 매매로 고쳐야 하는 것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 매매의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해야죠

 

지난번에도

다주택자가 이 세입자의 갱신권 때문에 집 못 파니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 갱신권은 쓰지 못한다고 예외 적용하고

 

이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조차 못지켜서 예외 적용할 거면

관련법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못지켜서

조합인가설립 전에 팔려고

17.7억 근저당까지 해놓으면서 꼼수써서 팔 정도면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규제

임대차3법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만들면 뭐합니까?

 

대통령부터 안 지키고 꼼수로 피하던가

아니면 대통령 지위 이용해

예외로 한시적 허용해 버리는데?

 

대통령도 못 지키는 규제는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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