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720001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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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7. 23 00:3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720001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