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5096
2021년 기사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9일 이 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를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이분 서울시장 이야기 하시는 분들 참 할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