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부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좀 알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김어준처럼 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선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 차단하는 게 그 법이라고요.
일단 어떤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법원 선고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게 없으면 적용이 안되는 법이라고요.
그냥 본인 혹은 주변인이 저거 가짜 뉴스야 라고 주장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다. 법원이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내려진 조치다.
22일 정보기술( IT )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7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