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인데 지금은 월세지만 부담되서
수도권 외곽 토지허가 비규제지역으로 집을 구입할까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오피스텔 증여해주셔서 1가구 다주택이 되었어요
여기서 또 아파트까지 구입하면 남편이 세금이 늘어나나요?
재산세는 제가 낼거고 ,주소도 퇴거해서 의보도 제가 낼거고 , 생각해보니 이혼전이니 재산이 늘어나는 상화이긴 하네요
졸혼으로 갈거 같아 얼굴 볼일 없고 혹시나 세금 때문에 연락할 일 생길까봐 여쭈어봅니다
종소세? 도 나오죠?
제가 잘 모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