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 극대노, 삼전 노조 '직격'한 이유는?

https://youtu.be/NKiPVWGqNW0?si=aga99ObArQh6QY0D

 

이럴거면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왜 개정했을까? 노조가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고용노동부) 의지에 따라서 기업 생사를 쥐고 흔들수 있게 되네요.

국가경제와 일자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기업의 활동에 달려있는데 

왜이렇게 못잡아 먹어서 난리일까요. 키워줘도 중국과 경쟁에서 뒤쳐질까 말까 한데. 

 

개정안

제2조(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Q :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반대와 노조쟁의 진행에 노란봉투법 개정은 어떤 관련이 있나?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노조 스스로 노란봉투법을 반대 논리의 근거로 명시적으로 내세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최근 정부·삼성전자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전남 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2기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 조합원 설문 결과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84%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Busan
 


그리고 이 사안을 2027년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노조는 명확히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uffington PostFirst News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범위도 넓게 해석해서 원래는 경영권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안(예: 공장 신설·이전, 투자 결정 등)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과거였다면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는 순수한 경영 판단으로 취급돼 노조가 교섭 의제로 삼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신규 공장 투자로 인한 전환배치, 근로조건 변화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세우면, 이를 교섭 대상으로 끌어올 근거가 생깁니다.
실제로 노조는 이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교섭 의제화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초기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삼성전자 경영진도 두 차례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라, 노조의 반대가 단순히 법적 근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내부에서도 전력 공급 등 실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되고 있어요. 이 사안은 아직 진행 중인 이슈라 앞으로 노사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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