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을 못채워도 안팔고 가지고 있느면 1가구당 1개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거 맞죠?
팔려는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못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는 입주권이 안나오는거니
사려는 사람이 입주권 받게하려고 사업시행 고시전에 팔게 한거죠?
산 사람은 입주권을 받는다고 해서요
부부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수는 있는거였죠?
아참 근저당 잡혀있는건데
만약 매수자가 잔금을 안치루면 경매에 넘어가는 순서 일텐데
이때에는 입주권을 다시 받게 되나요? 원래 매도자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