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 대통이란 놈의 토나오는 꼼수

펌이라 반말 이해해 주세요.

 

다시 정리해줄께 천천히 읽어봐봐.

 

이재명 분당집은 재건축 예정임.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26년 7월 말

(정확히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이고

7월말 예상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함.

 

8월에 소유권이전완료(=등기친다고 함)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되서 분당집을 사도,

재건축 후 새집을 못받음.

 

그럼 8월부터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7월말까지 :

집값 = 기존집가격 + 재건축 조합원 가격(새집 받을 권리가격)

 

8월이후 등기하면 : 집값 = 기존집가격만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7월말까지 팔아야 비싸게 팔수있어서 좋음.

 

그럼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하나?

정석대응 :

7월말까지 잔금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구한다.

 

꼼수: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

매수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을 7월말 전에 시켜준다.

근데 소유권을 그냥 넘기긴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한다.

-> 수틀리면(매수자가 약속한 10월에 돈을 못내면)

 근저당 실행해서, 아파트 경매로 넘기고

이재명이 집 돌려받을수 있음.

->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돌려받을수 있는데

진정한 거래라 할수 있는가?

 

그럼 왜 매수자가 없었을까?

 

이집 매매가는 29억원임.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2억밖에 안해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도 잘 안남.

 

이집에는 세입자가 11억에 있음.

 

그럼 11+2= 13억이니까,

13억 현금이 있어야 이집을 살수 있음.

 

13억 현금부자가 없네 + 있어도,

그들은 13억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해서

국세청 만나면 세무조사 당할까 무서움

-> 매수자 안나타남.

 

바로 이 구조가 이 정책(대출 금지와 토허제)을 도입한 이유야.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출것이다

-> 가격이 안정화될것이다.

이게 이재명 정책의 근본 생각이거든.

 

근데 본인이 이 과정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함.

 

그렇다면

우회하기 쉬운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이  집값을 위해 제한받은 권리(대출받기, 거주이전의 자유(구청이 허가해야 이사갈수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가 무의미했다는것.  즉 정책적 효과도 없으면서 자유만 제한함.

 

2.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점.

 

집값을 잡아야한다.

1주택이지만 정책의지를 위해 팔겠다

 -> 근데 내가 정한 룰은 나는 편법으로 피했음

-> 진정성 의문.

 

--- 추가

추가로 대통령이 분당집 팔겠다고 하자,

분당구만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비공개처리함 ㅋ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정보 전면 비공개

이 대통령 보유한 양지마을1단지금호도 분당 소재 

 

성남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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