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더불어근저당이래요, 아놔~~

x통때문에 부끄러워 못살겠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겠지만...

 

뉴이재명들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니들이 싸워

우린 모르겠다

 

---아래는 이해를 위해 퍼옴(더쿠)---

 

다시 정리해줄께 천천히 읽어 봐봐.

이재명 분당 집은 재건축 예정임.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26년 7월 말(정확히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이고 7월말 예상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해야함.

8월에 소유권이전완료(=등기친다고 함)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되서 분당집을 사도, 재건축 후 새집을 못받음.

그럼 8월부터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7월말까지 : 집값 = 기존집가격 + 재건축 조합원 가격(새집 받을 권리가격)

8월이후 등기하면 : 집값 = 기존집가격만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7월말까지 팔아야 비싸게 팔수있어서 좋음.

 

그럼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하나?

정석대응 : 7월말까지 잔금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구한다.

꼼수: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 매수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을 7월말 전에 시켜준다. 근데 소유권을 그냥 넘기긴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한다. -> 수틀리면(매수자가 약속한 10월에 돈을 못내면) 근저당 실행해서, 아파트 경매로 넘기고 이재명이 집 돌려받을수 있음. ->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돌려받을수 있는데 진정한 거래라 할수 있는가?

 

그럼 왜 매수자가 없었을까?

이집 매매가는 26억원임.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2억밖에 안해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도 잘 안남.

이집에는 세입자가 11억에 있음.

그럼 11+2= 13억이니까, 13억 현금이 있어야 이집을 살수 있음.

 

13억 현금부자가 없네 + 있어도, 그들은 13억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해서 국세청 만나면 세무조사 당할까 무서움 -> 매수자 안나타남.

 

바로 이 구조가 이 정책(대출 금지와 토허제)을 도입한 이유야.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출것이다 -> 가격이 안정화될것이다. 이게 이재명 정책의 근본 생각이거든.

 

근데 본인이 이 과정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함.

그렇다면

1. 우회하기 쉬운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이 집값을 위해 제한받은 권리(대출받기, 거주이전의 자유(구청이 허가해야 이사갈수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가 무의미했다는것. 즉 정책적 효과도 없으면서 자유만 제한함.

 

2.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점.

집값을 잡아야한다. 1주택이지만 정책의지를 위해 팔겠다 -> 근데 내가 정한 룰은 나는 편법으로 피했음 -> 진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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