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은 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0 원'이 됐을 당시에도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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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이 있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