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르엘과 비슷한 수준의 시가 약 44억 원(약 미화 320만 달러) 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별 연간 보유세(재산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과세 방식 연간 재산세(대략)
한국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 약 900만 원
미국 시가 기준(지역별) 3,000만~6,000만 원
일본 고정자산세 1.4% + 도시계획세 2,500만~4,000만 원
영국 Council Tax(고가주택 추가부담 가능) 300만~1,200만 원
프랑스 Taxe foncière(지자체별) 700만~2,000만 원
캐나다 시가 기준(도시별) 2,000만~4,500만 원
국가별 특징
한국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실제 세 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세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뉴저지, 텍사스, 일리노이 등은 시가의 2% 안팎까지도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캘리포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역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본 기본적으로 **고정자산세 1.4%**가 적용되고 도시계획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세액은 시가의 1.4%보다 적습니다.
영국 우리나라처럼 집값 비례가 아니라 Council Tax Band 중심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주택도 연 수백만~천만 원대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주세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소유자는 Taxe foncière 를 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며 대도시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캐나다 미국과 비슷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부과합니다. 토론토는 약 0.7% 수준, 다른 도시는 1%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비교하면
한국 공시가격 기준 누진세 약 900만 원
미국 시가 기준(지역별) 3,000만~6,000만 원
일본 고정자산세 1.4% + 도시계획세 2,500만~4,000만 원
영국 Council Tax(고가주택 추가부담 가능) 300만~1,200만 원
프랑스 Taxe foncière(지자체별) 700만~2,000만 원
캐나다 시가 기준(도시별) 2,000만~4,500만 원
국가별 특징
한국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실제 세 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세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뉴저지, 텍사스, 일리노이 등은 시가의 2% 안팎까지도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캘리포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역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본 기본적으로 **고정자산세 1.4%**가 적용되고 도시계획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세액은 시가의 1.4%보다 적습니다.
영국 우리나라처럼 집값 비례가 아니라 Council Tax Band 중심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주택도 연 수백만~천만 원대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주세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소유자는 Taxe foncière 를 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며 대도시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캐나다 미국과 비슷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부과합니다. 토론토는 약 0.7% 수준, 다른 도시는 1%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비교하면
44억 원 정도의 주택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미국(높은 지역)> 캐나다 > 일본>프랑스 >한국>영국
순으로 연간 보유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국·캐나다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고, 영국은 집값과 세금이 비례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라 초고가 주택도 한국보다 적게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