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이 내란세력 똘마니들아>
보완수사권이란 원래 없던 겁니다. 그걸 윤석열이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걸 폐지하면 안 된다고 GR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내란세력 똘마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개 분야로 제한하고, 그 외 형사 분야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경찰로 이관한 형사소송법과 공수처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조국집회가 열리던 중 그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민주당 의석이 123석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자가 202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거죠.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어 수사기소분리의 실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실무에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업의 중심이 됐던 것이 그전에는 없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정한 이 시행령은 나중에 윤석열이 완전 개판을 만들어놨지만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시행령입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없애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떠드는 것들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제정했던 이 '검경수사협조 준칙'을 원래대로 되살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때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제외한 형사 수사 분야에서의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말하기 좋게 '원칙적'이라고 한 거지 '송치 사건'의 검찰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를 제외한 형사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완벽하게 구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법무부가 2023년 7월 이 시행령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원칙'을 만들어 넣어서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직접 수사 이외의 분야에서 구현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이때 깨졌습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 윤 정부 출범 이후 보완수사 명목으로 정치적 목적의 검찰 직접 수사가 횡행했고, 이것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없는 기간을 지냈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2년 9개월 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있는 기간을 지냈습니다.
보완수사권 없던 기간에 지금 쌩GR들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보완수사권이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좋아지거나 향상된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떠드는 것들 다 말짱 개소리들입니다.
시종 지적되는 문제는 수사 적체였습니다. 지금도 보완수사권 둬야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수사 적체 아닙니까? 이것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이 경찰을 하부 조직으로 다루던 때에 비하면 상호간에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류 한 번을 보내도 그 만큼 일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양쪽의 인력 보강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업무가 폭증한 경찰은 더더욱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 경찰로 좀 보내라고 아우성쳤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2023년에 윤석열이 원래 없던 검찰 보완수사권 만들었더니 수사적체 없어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수사 적체는 보완수사권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생겨난 뒤에 검찰이 어떤 사건을 얼마나 직접 보완수사로 처리했는지 기록과 통계가 없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계속 배째라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이슈가 되니까 안 하던 보완수사 마구 해대는 척하면서 뭔가 생색낼 만한 사건 가지고 언플만 하지, 보완수사권 없던 기간과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 장단점의 비교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큰일날 거라고 죽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외 11인의 매X노들은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만들어놓은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 차원으로 끌어올려 공식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송치 전 수사 중인 사건까지 강제 송치해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조항까지 넣어서요. 이것들 진짜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읊어보겠습니다.
홍기원ㆍ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
이것들은 매X노에다가 정신 건강이 의심되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똘마니라도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보완수사권 떠드는 민주당 의원들 있죠? 똑바로 들으세요. 그거 뭐라도 근거를 가지고 존치를 주장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저 막연한 의심으로 존치를 주장하는 거라면 바로 윤석열 똘마니 노릇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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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브리핑 대표기자 고일석 페북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