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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이지만 꼼꼼한 일독을 권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최소한 이 분의 글을 차분히 읽고, 이 분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
조광훈 님은 수사 현장에서 30년 넘게 모든 실무를 경험하신 분이다. 민·형사법, 지적재산, 형사정책 관련 100여 편의 논문과 형법총론, 형법각론을 출간한 현장 전문가다.
부디 선동가나 책상머리 이론가의 말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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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뭐길래?>
요즘 보완수사권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씁쓸하기 그지 없는 건 기존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도 않았던 보완수사권이 왜 이슈가 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언제부터인지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이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철저히 오도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형사소송법 기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지난 수년 간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작년 초순경까지만 해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갑자기 보완수사권이라는 용어가 검찰개혁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보완수사권도 모두 없애자는 소위 검찰개혁을 적극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동구호가 되어 버렸다.
보완수사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형사소송법의 '형'자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들을 악마화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대학교수들을 앞세워 논리도 없이 무작정 폐지해야 한다고 앵무새 처럼 떠들고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보완수사권의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모두 반검찰개혁자들로 낙인찍고 있다.
나는 그들의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보완수사권의 존폐가 전혀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해였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말 그대로 검사가 범죄를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러한 직접수사권과는 달리 보완수사권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직접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인지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니 검사의 과도한 공명심과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범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범죄인지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은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말 그대로 보완하는 수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도 전부 없애자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억지로 결부시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경찰보다 더 큰 폐혜를 불러온다느니 하면서 이런 저런 폐혜가 마치 보완수사권이 존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혜들인 것 처럼 철저하게 호도한다.
거기에는 논리도 없고 오로지 확증편향에 점철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저 검찰과 검사가 싫으니 그들에게서 수사라는 건 죄다 없애는 것이 그들의 제1의 목표가 되어 버렸다.
겉으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하여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외쳐대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가 없다.
2011년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검사가 매월 1회 이상 각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할 때 경찰의 내사사건을 들여다 보고 부당한 내사종결을 한 건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를 개시해 놓고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암장한 사건을 찾아내어 입건 한 후 송치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졌으니 말 그대로 장기 사건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 없었다.
해마다 발생하는 200만건 가까운 형사사건 중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들 중에서 검사실에서 보완수사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보완수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경찰단계에서 미비한 피해사실의 추가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범죄인지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가 없는지,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억울한 피의자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기본으로 한마디로 경찰수사의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사로 그 유형을 정할 수도 없이 매우 다양한다는 말이다.
나는 30년 넘게 검찰수사관 생활을 하면서 형사부 검사실에서 송치한 건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하면서 보완수사를 한두번 해 것이 아니다.
내가 사법경찰관들을 폄훼하거나 그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과거에 비하여 사법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형사과나 수사과에서는 범죄인지실적과 몇명을 구속하였는지, 몇명을 검거하였는지, 중한 죄명으로 의율과 송치는 몇명하였는지 등등으로 개인별로 실적을 메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진에 욕심있는 사법경찰관이라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불구속 수사하기 보다는 가급적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욕심을 부리기 싶다.
그 과정에서 입건을 남발하고, 단순한 폭행은 조직폭력으로 둔갑시키고 기획수사를 빙자한 청탁수사가 빈발하는 구조가 성행한다.
특히 자체 첩보의 입수로 내사를 빙자한 범죄인지권의 남용의 심각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이상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송치한다.
그들은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니 증거관계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든, 뭐든 자신들과는 상관 없으니 송치하면 끝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내가 오죽하면 수사관 생황을 하면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간 발표한 100여편의 연구논문 중에서 수사기관의 범죄인지권의 남용과 그 대책,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의 남용과 통제방안,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남용과 통제방안, 피의자의 이익사실진술권 보장방안, 수사기관의 객관의무, 범인식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등을 비롯한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적법절차의 보장과 관련한 논문을 수도 없이 썼을 까?
이러한 논문을 쓴 건 모두 오랫동안 수사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억울하게 입건된 피의자도 많이 보아 왔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실무에서 터득한 것을 논문으로 녹아낸 것들이다.
나는 변호사도 아니요, 검사도 아니고, 특히 인권변호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의자, 피해자들의 인권보호과 인권보장을 강조하였을까?
수사현장에서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문제 된다면 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권은 더욱 문제된다.
그런데 그러한 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권을 검사가 크로스 체크하고 잘못되거나 미진한 점이 없는지, 공소유지에 증거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모두 보완수사권의 행사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경찰관이 기획수사를 빙자한 내사권 남용을 통하여 청탁수사는 아직도 횡행한다.
청탁수사가 교묘하게 기획수사로 둔갑하기도 한다.
포괄적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관할권은 있으나 마나한 광역수사대의 무차별적에 가까운 인지권의 남용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고생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법경찰관들이 범죄인지실적을 올리려고 내사를 빙자하여 범죄인지권을 남용하고, 반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수사할 사건이 많아서, 아니면 여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아 수사의 미진, 사실관계의 미진, 적용법조의 잘못 적용, 착오 누락,,,,,, 등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말을 하라
그렇게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검사가 다시한번 체크하여 사법경찰관이 조사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과장 또는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부당하게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지, 더 억울한 피해자는 없는지,,,,,, 등 등을 보완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저의와 의도가 무엇인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자고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폐해이지 보완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절대 아니다.
한해 전체 약 180만건에 달하는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하는 사건은 약 8,000건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순수한 위증인지, 무고인지를 비롯한 민생침해사건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문제되는 사건은 몇건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건의 경우도 고소고발이 있다 보니 수사를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럴지라도 검찰권을 행사함에는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건은 분명하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손질과 폐지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99.96%의 송치사건에서 순기능만 담당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문제되는 0.4%의 사건의 폐해를 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즉 0.4%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99.96%의 송치사건에서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검사가 이를 남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소기각을 받으려고 권한을 남용하겠는가?
이걸 어찌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진정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생각한다면 사적 보복의 감정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부치지 말고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