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면 이거 77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수있죠
이게 중국인을 짱개로 부르면 처벌받듯이
일본인을 쪽바리로 부르면 처벌 받는거맞죠?
저 아래 댓글에
일본인을 쪽바리로 댓글쓰길래
제가 이거 법에 어긋난다
이번에 발휘된 법에 의해서 처벌받울수잇다하니
답이 아니 일본인들이 우릴 조센진으로 불러도 처벌 안받는데
왜 쪽바리로 부르면 처벌 받냐고해서
이게 일본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법이다라고했더니만
그래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이정도 쪽빠리 짱개라고 불러도 77법 정통법에 적용 안받는지요?
제미나이 에게 물어보니
(일본인을 '쪽바리'라고 부르면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언 역시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