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 주장이 기만인 이유
피해자 구제는 핑계일 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내지 확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언제나 '국민 불편 해소'와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상을 보라.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온전히 쥐고 흔들던 과거는 물론이고,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진즉에 사법 정의가 바로 섰어야 했다.
그들이 그토록 수사권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정의'가 아니라 고질적인 '전관예우'라는 사익 구조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모두 쥐고 있을 때 발생하는 막강한 영향력은, 퇴임 후 전관 법조인으로서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된다. 결국 보완수사권 수호 주장의 본질은 국민 권익 보호가 아니라, 퇴임 후 누릴 전관예우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철저한 기득권 사수 논리일 뿐이다.
거짓된 정의와 피해자 핑계를 앞세워 사법 권력을 독점하려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 시도는 단호히 반대되어야 마땅하다. 사법 기관의 존재 이유는 전관예우를 통한 사익 추구가 아니라, 오직 국민과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딴지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