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공적기구 보관및 운용 추진

정부가 전세보증금 맡는 ‘안심신탁’ 월세화 앞당기나

 

하반기,  HUG  전월세안정화기구 신설 예정
전세금 맡기면 임대인 매월 수익 얻는 구조
예상 수익률·의무 예치비율 등 관건될 전망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보관 및 운용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안심신탁사업을 도입기로 했지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과 같은 민간 임대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 이유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에도 별도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구는 보증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관건은 ‘수익 지급’을 내걸었다 해도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다. 임대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수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시장에선 전세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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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이걸 감수하고 전세를 놓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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