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 통제’ 더 잘한다

이재성 논설위원

 

 수사권 없는 공소청 조직은 크게 기소심사부와 공판부, 인권보호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중 기소심사부가 현재의 형사부에 해당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 지금 검찰에선 다들 인지수사 부서(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에 가고 싶어 해서 한직으로 분류되지만, 공소청에선 주류 부서로 등극할 것이다.

검찰과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처럼 선동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 공소청의 엘리트 검사들이 수사에 한눈팔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들여다보며 협조하고 견제한다면 국가 차원의 수사의 질은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야 가능한 미래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선진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과 관계없이 검찰개혁 세력이 지향해온 일관된 방향이었다.

 

(중략)

 

경찰 불신을 해소할 대안은 여권 의원들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수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관 교체나 수사기관 변경 등 제재 권한을 높이는 방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번호를 삭제하던 기존과 달리, 해당 검사가 계속 그 사건을 챙기도록 하는 ‘추완’제도, 송치 이후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담신청 제도 등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거의 모두 나와 있다.

 

지금 검찰의 지상 과제는 수사인력 보존이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빼앗겼지만, 수사인력만 보존한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 사건이든 성폭력 사건이든, 보완수사권이든 조사권이든 어떤 형태로라도 수사권을 지켜내려 한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수사권은 평생 소득의 크기를 좌우하는 밥그릇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무기이기도 하다. 언제든 권력만 잡으면 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을 잡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권은 언론이라는 여의봉을 통해 영향력이 확장되어 정치로 연결된다. 수사권을 살려두면 정치검사도 살아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8267.html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몇 주 몇 달만에 다듬어진 제도개혁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목도해온 검찰권력 남용의 폐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법조계 학자와 관련 업무종사자들과 정부기관 국회 시민단체 등이 길게는 수십년에서 짧게는 수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두 번의 대선에서 공약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약속했구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완결로 검찰개혁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보완수사권 유지 논란은 이 모든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자는 검찰의 마지막 비명과 같습니다. 본질을 봅시다.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는 검찰개혁의 기본전제임을. 앞으로 여러가지 개혁 이후의 변수들에는 그에 맞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제도 속에 마련되어 있구요.  

 

검찰의 언론플레이 무시합시다. 

한 두번 본 거 아니잖습니까.

수사 기소 완전분리,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검찰개혁 완수하라!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