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두면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140만건 중 5천 건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천 건의 보완수사권 2차수사권을 그대로 검사가 가진다면 이것은 결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어떤 검사도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개혁은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개시와기소의 분리를 수사기소 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쿠팡 노동자퇴직금 사건 부장검사 교통사고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검찰의 사건은폐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은폐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을 하려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번 형사소송법에 담긴 검경의 수사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며 경찰의 수사부실축소은폐에 대한 엄정한 대응책도 모색하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법안심사과정에 고스란히 담을 예정입니다.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
그것은 정의로운 처벌과 함께 피해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박은정의원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