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부활시켜놓고
이걸 민주당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송치하고, 경찰이 불송 치결정을 한 것 중에서 고소인 이의가 있 는 경우에만 송치되도록 하였다.
또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더하여 고발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도 송치해야 하고, 고소. 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불송치 사건이 일정한 유형의 사건인 경우도 송치하여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TF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김한규 의원 안이다. 이 법 만들 때 김용민 의원의 참여조차 거부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검사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 법안 대통령님이 모를 리 없고
김민석이 모를 리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입법사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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