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누락관련 다들 흥분하지 마세요
이번 명부조회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입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모든 권리당원에 주어지는 1인1표제 표결이 아닙니다
제가 해당 당규
제4호 제42조 제1항 제1호
긁어왔어요
다들 안타까운 마음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당비밀린분들 얼른얼른 확인 해 보시고요
제42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