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강사가 3백만원이 넘는 회비를 받은 후
수업을 6회만 하고 연락두절이라 전자소송을 걸어 지급명령확정을 받았어요.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이의신청도 없고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절차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무료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들어가봤는데
하루에 70명만 온라인 상담을 받고
직접 상담을 받으려면 김천까지 가야 하네요.
지급명령 받는 절차도 몰라서
직장 조퇴하고 경찰서 고소장 써서 갔는데(고소장도 어렵더군요.)
자기들이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에게 물어가며 했습니다.
지급명령확정 정본 받고 뭘해야 하냐고
재미나이와 gpt에게 물었더니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법은 저같은 소시민에게는 정말 어렵네요.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고 제 혼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