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법안. 깜놀..
이건 보완수사권 인정법안이 아니라 검사 수사권 인정법안이다.
- 현행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는 것이나, 홍기원 법안은 안 196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 등의 경우는 경찰이 지체없이 검사에게 바로 송치해야 한다(안 245조의5)
- 안 19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이다. 매우 광범위하다.
-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해야 논리상 ‘보완수사’가 되는 것인데, 안 245조의5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그냥 검사 직접수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인정 법안이다.
- 이렇게 노골적인 검사 수사권 인정 법안을 민주당이 제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못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이 법안을 주도한 것 같진 않은데..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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