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00, 추진단은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민주진보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검찰개혁을 완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 때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주권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논의를 미루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 구성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내정해 논의에 착수하고, 원 구성 즉시 공식 절차로 옮기면 됩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원 구성이라는 형식 절차를 핑계로 개혁 논의 자체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시간 벌어주기이자,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원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국회와 민주시민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5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은 민주시민들이 주도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10월 2일 검찰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완수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추진단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100일 동안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민주진보시민들에게 단 한 점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던 검찰개혁을 4기 민주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완수해야만 합니다.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 그리고 이재명의 꿈이자 모든 민주진보시민들이 꿈꿔온 검찰 수사권에 고통받고 탄압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민주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주신 총의와 개혁의 방향에 맞춰 국회에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차질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2026. 6. 24.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