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당규 변경시한이 지났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89565723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6>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4.8.12.>

 

==>>>>

한달 전에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한이 지나 한달 전 규정으로 선거해야 함.

이것도 무시하려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