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즉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공식 인가를 받은 뒤부턴, 내가 가진 조합원 지위를 남에게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5년 거주 10년 보유’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데
공동 명의자인 김혜경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못채웠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양도가 안되는 아파트인 셈이죠
물론 법적으로 낡은 아파트를 거래할 순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를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누가 조만간 철거될 노후 단지를 사겠다고 나설까요.
조합원이 못 되니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없을 텐데요. 낡은 집에서 잠깐 살다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건 다들 싫을 겁니다.
결국 거래가 제한돼 버리겠죠. 내가 원할 때 아파트를 자유롭게 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샀을까요...호구인가
조선 기사보니 2월달에 사려던 사람한테 판다는데
23 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갑자기 또 집판다고 언플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