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황운하 의원님 글 공유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법사위 심사 중에 있다.


민주당의 TF가 발의한 법안인만큼 법사위 통과는 시간문제로 봤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닌 모양이다.

 

국힘을 제외하고도 무려 3명의 법사위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TF가 발의한 법안과 다른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고민될 때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게 최선이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검찰에 장단맞추는 주장들이 등장하여 몹시 당혹스럽다.

신중 논의도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태 뭘 하다가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을 코 앞에 두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은 성범죄 등 여성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의 여성피해자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 참담한 피해를 겪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검찰은 "누가봐도 김학의" 인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김학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덮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피해자 보호로 등치시키면 안되는 이유이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검사들은 이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줄줄이 처벌되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이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정무적 관리가 안되는가.

 

만일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이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그대로 남는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고 다 죽어가는 국힘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후 28년 총선은? 또 30년 대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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