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재인 '사위 취업' 뇌물 혐의 재판, 6개월만 재개…증거 선별 계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4435?sid=102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73 ) 전 대통령 사건이 반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 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 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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