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3. 3.23 2022헌라4 결정중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사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헌법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94헌바2,2007헌마1468, 2017헌바196, 2020헌마264등)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보기 어렵다.
<박은정 페북>
박은정 같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왜 자꾸
말장난을 하며 시간을 끌까요?
대체 왜 왜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