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사례는 공익제보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 보복성 기소 여부에 대한 독립적 검토, 그리고 법원의 엄격한 증거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형사절차까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청원의 내용1. 공익제보자를 기소하려는 경우,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특별 심사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보복성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공익제보자(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사례 포함)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소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보완해 주십시오. 4.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주로 행정적·신분상 보호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형사상·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https://bit.ly/4bdKlaM
출처: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https://m.youtube.com/post/Ugkxm-5737hbxDuKESsmXr7WgNJnyf-TNM44
노상원 폭탄조끼 관련해 제보 했다가 되려 압색당한 통신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제보자가 보호받길 바랍니다
매봉쇼 외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도 관련 방송 했어요 (하단 참조)
[공익제보와 압수수색] 불법계엄보다 군사기밀보호?
https://m.youtube.com/watch?v=ih4izcj0cPg&pp=0gcJCWQCo7VqN5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