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누더기 된 검찰개혁, 봉욱·김민석·정성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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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 뿐 아니라 같이 자문위에 속했던 김필성 변호사 역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자문위의 의견과 관계 없이 나온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안은 그냥 검찰청 특수부를 별도청으로 분리해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내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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