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호투표제 반대합니다 강행하지 마세요

왜 당헌.당규에도 없는 경선룰을 바꾸려고 합니까? 당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멋대로 바꾸지 말라구요!

 

박규환 최고위원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https://youtu.be/xMzEEFfJIlY?si=6DTrxkyuwI_1FoEF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명시하여 '결선투표제'를 당의 확고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규 제4호 66조 제1항은 결선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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