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차 갱신청구권 어느쪽이 맞나요?

이런경우 어느쪽 말이 맞는지 햇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2년 계약 하고 거주중 만기 도래일 3개월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안남아서 더 거주하실건지 확인차 문자드렸습니다

임차인 : 예 가능하면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관련하여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만기 도래일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걸로 하고 보증금 5% 인상하겠습니다.

임차인 : 이전에 거주의사는 분명히 밝혔고 그 당시 보증금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때문에 만기도래일 2개월 지난 상태이기때문에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입니다.

이런경우 어느쪽 의견이 맞는걸까요?

----------------------------------------------------------------------------------

퍼온글인데요  의견이 각각이어서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