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10월달이 만기이구요.

집이 오래되어서 전체수리를 해야하는데

살고있는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권을 써서 계약을 하겠다고 해요.

그간 문제 있을때마다 소소히 고쳐주었었구요.

오래된 집이라 올수리를 해야할꺼 같다, 살면서도 불편하지 않았느냐 했는데요

분명히 2년간 더 살면 이것저것 고쳐달라고할게 많은데

이런경우 세입자 때문에 리모델링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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