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규백 국방부장관 고발한 사람이

https://youtu.be/zo_cJ19W3w8?si=Eu9Il0RxbaTaiJEq

 

고발한 사람이  2009년 군 역대급 방산비리 폭로하고

영화 '일급기밀' 모티브가 된 사람이라는데,

진즉부터 탈영의혹이 아닌  불법적 탈영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했고,

뭐가 됐던 사실 밝히고,

사실적 명예훼손이던, 무고죄던

제발 처벌하라고 했다는데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무대응 중이라네요.

 

2:15 

소속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7개월간 

2:35

방위병이 (출퇴근), 이를 안했음에도

(무단 근무이탈)

부대장이 헌병대 d.p(신고조)에게 신고 안했고,

(이것 또한 불법)  또한 면대장이 동의를 해줬다.

부득이한 이탈이 아닌, 

무단 이탈임에도 부대장,면대장의 동의(위법적)  / 헌병대에게 체포 되서 30일 구금후 7개월(근무이탈한 기간)만큼 더 복무로 끝남.

 

고발한 사람이 군출신인데,

무단이탈하고도 부대장, 면대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과정자체가 가장 위법적이라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안규백 장관이 근무이탈, 구금 사실 없다고  (허위) 진술했슴.

5:30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본인이 처벌받겠다고 계속 언론에 밝혀왔다는데,

 

나라꼴이 왜 이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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