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o_cJ19W3w8?si=Eu9Il0RxbaTaiJEq
고발한 사람이 2009년 군 역대급 방산비리 폭로하고
영화 '일급기밀' 모티브가 된 사람이라는데,
진즉부터 탈영의혹이 아닌 불법적 탈영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했고,
뭐가 됐던 사실 밝히고,
사실적 명예훼손이던, 무고죄던
제발 처벌하라고 했다는데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무대응 중이라네요.
2:15
소속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7개월간
2:35
방위병이 (출퇴근), 이를 안했음에도
(무단 근무이탈)
부대장이 헌병대 d.p(신고조)에게 신고 안했고,
(이것 또한 불법) 또한 면대장이 동의를 해줬다.
부득이한 이탈이 아닌,
무단 이탈임에도 부대장,면대장의 동의(위법적) / 헌병대에게 체포 되서 30일 구금후 7개월(근무이탈한 기간)만큼 더 복무로 끝남.
고발한 사람이 군출신인데,
무단이탈하고도 부대장, 면대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과정자체가 가장 위법적이라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안규백 장관이 근무이탈, 구금 사실 없다고 (허위) 진술했슴.
5:30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본인이 처벌받겠다고 계속 언론에 밝혀왔다는데,
나라꼴이 왜 이런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