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한 국힘 의원들은 사퇴하고 수사받으라>
내란을 저지른 자와 함께 공당이 불법체포 운운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동안 2025. 1. 6, 인간방패로 관저 앞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체포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결국 국헌문란의 피고인은 체포됐습니다.
내란을 미화하고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을 등에 업은 정당의 불법체포 주장은 판판이 깨졌습니다.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음을 이미 체포방해 재판 1심(26.1.18.)과 2심(26.4.29.)은 물론 수차례 적법 판단한 법원에 이어 오늘로써 조희대의 대법원마저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를 개시했다.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 (2026. 7. 9, 대법원)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품고 나라를 절단 내려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피고인이 기어코 재판소원까지 가겠다며 침대축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조희대 코트가 자행한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소원제 도입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을 마주하며 죽음의 문턱에 섰던 국민들은 내란 피고인의 뻔뻔함과 너절함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위헌정당의 해산과 함께 이제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45인의 위헌 인간방패 집단 차례입니다. 저들의 체포방해 위법행위에 대해 특검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45명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실하게 수사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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