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사건 기록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은폐해 놓은 상태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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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인권 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인권 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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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직접 의견 진술, 면담 요청 등 관여할수 있는 권한 부여.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해주기.
2. 수사 인권 보호관을 두어서 피해자가 직접 보호관에게 문제제기
피해자가 직접 수사과정 들여다보면서 나설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