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충남도 '제2 장윤기 사건' 발칵.. 경찰은 우발적 살인 판단

충남도 '제2의 장윤기 사건'에 '발칵'.."1년 스토킹해 살해" 경찰은 "우발적"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실 수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단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스토킹 끝에 일어난 계획 살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성을 살해한 52살 A 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밤 9시 25분쯤 충남 홍성군 한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직접 날을 갈아 제작한 길이 72cm의 흉기로 전 여자친구의 애인인 43살 B 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A 씨가 직접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점, A 씨가 직접 흉기를 제작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분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약 1년 전부터 전 여자친구와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실과 살해 목적으로 공기총을 구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획 살인을 부인하던 A 씨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이 양형할 때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됩니다.

 

A 씨의 경우 1년간 스토킹 끝에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사실이 중대한 가중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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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다시 돌려보냈으면 경찰이 저렇게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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