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반도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4453

말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라지만,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주겠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no라고 하기 어렵지요.

예전부터 지역화폐에 미친 건 알았지만....

지역화폐 회사 코나아이는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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