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 살때 채권구입비요~

법무사 처리비용에 
채권구입 3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매매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증서도 없고
영수증에 그냥 구입비만 처리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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