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일정 당겨서 빼면 보통 몇개월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원거리발령으로 4월부터 전세를 내놨는데

상태가 안좋은데 전세가 비싸니 안나가네요

 

제가 미리 빼는것이니 제가 복비 낼 생각 이었는데

이러다가 만기  채울것 같아서요

 

보통 만기 몇일전까지는 세입자가

복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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