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으로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해 법원이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채용비리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취업청탁이다
법원은 증거부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884?sid=1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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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7. 07 19:29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으로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해 법원이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채용비리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취업청탁이다
법원은 증거부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884?sid=1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