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관위 채용비리 증거 부족…감사원 판단 뒤집어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으로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해 법원이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채용비리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취업청탁이다

법원은 증거부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884?sid=1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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