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부동산에 맡겨도 될까요?

곧 이사를 합니다

계약일보다 앞서 이사날짜를 잡았어요

부부공동명의인데 잔금날은 남편이 혼자 부동산에 가서 매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과 법무사에는 미리 협의했구요

그런데 남편이 덜렁거리는 편이라

제가 이사전날 부동산에 들러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매도 마무리에 매수인 법무사에게 넘겨줄 서류를 미리 부동산 소장님에게 맡겨두고 

매도 당일날 남편 혼자 부동산에 와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고민입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꼼꼼하게 일 잘하고 믿음이 가는 분입니다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부동산에 미리 맡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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