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종면 의원 ..법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읽어나 봐라( 정통망법정리 ..특히 여기 한동훈과그 지지자들)

어떤 법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그 법을 읽어보기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제발 기본 확인은 하고 기자라고, 언론이라고, 정당이라고 하자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올해 1월 발효되고 배액손배(징벌적손배) 등 일부 규정은 내일(7월 7일) 발효된다

그동안 뭐 하다가 발효 앞두고 1회성 장사에 골몰하는가

기본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어그로 끌 제목이나 뽑고 않았는데 장사라도 제대로 되겠는가.

정치인들이 헛소리 하면 따지고 꾸짖어야지 옳거니 끌어다가 장사 밑밥 정도로 써먹는 기자. 언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식이면 댓글이 아니라 그대들이 사라진다

칠칠 입틀막법? 이런 칠칠치 못한 말이나 만들어낼 시간어 법 내용 공부부터 하라

방미통위가 설명 자료까지 냈던데 그거라도 봐라

 

 

 

--(아래는 공부를 원하는 기자들을 위해)-

1. 정보통신망법엔 처벌 규정이 있다.

- 배액배상(민사)과 특별한 경우의 과징금(행정저분)민

규정

- 벌금이니 처벌이니 다 헛소리

2. 댓글 쓰기 겁난다?

- 배액배상과 과징금은 정보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만 대상 - 그러니 일반인의 댓글은 배액배상이나 과징금 대상은

아님

- 다만 혐오와 폭력선동 표현은 불법정보로 규정 (하지만 이것도 처벌 규정은 없어 민사 소송 대상이 될 분이고 다른 법률 해당 여부 따지는 건 정보통신망법과 무관)

3. 허위조작정보로서 배액배상(최대 5배) 대상이 되는 요건은?

- 허위 또는 조작인 정보여야 함 - & 허위 또는 조작인 걸 알아야 함 - & 피해를 입히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 실제로 법익 짐해가 발생해야 함 - & 이걸 게재한 자는 정보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함

4. 과징금 죄대 10억은 언제, 누구에게?

 

 

법원 확정 판결로 허위조작정보 유통한 전력이 2회 이상 -&정보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

5. 카톡 대화도 감시? 고발? - 사적 대화는 아예 대상 아님

 - 단톡방에서의 혐오 표현. 허위조작정보는 당연히 규저 대상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형사 처벌은 불가

 6. 정부가 유튜브나 SNS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다? -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먹나. 자율 규제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

 다만 유튜브 등이 원하면 사실확인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역시 자율적으로

 - 의무는 자율 규제 결과를 공표하는 것 이 정도도 못 하겠다.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그럼 당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을 옹호하거나 그런 세력의 조력자로 볼 수밖에 아니면 법 내용의 기본도 확인하지 않은 무식하고 게으른 기자 또는 정치인임을 인정하던가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