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에는 세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는 아니고 연세로 반학기 들어갈 원룸을 찾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곳에는 세입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들어가라/들어가지 마라

이유도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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