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양가부모님의 기력이 약해 보여 집 근처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데스크에서 사향 공진단을 문의하니 상담비 5만 원이 있다고 하여 진료실로 안내받았고, 양가 부모님의 병력을 상세히 상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mg 제품을 각각 100개씩, 총 200개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수령일은 한달 뒤로하고(지금 한의원이 주문받은 공진단 제조로 바빠서 한의사가 당장 1주일안에는 어렵다고 했어요)
가격은 1,300만 원이었고 대량 구매라며 200만 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금박 포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공진단 대신 종합건강검진을 원하셔서 6월 30일 한의원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한의원은 아무 말 없이 계약금 500만 원을 취소해 주었고, 상담비 5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을 나온 지 20분 후, 한의원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 실수로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
공진단이 제조 중이라 환불이 어렵고 다시 전액 결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카드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상담비도 지불했음을 설명했지만, 한의원 측은 “한의약은 특수성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며 계속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이미 취소가 되었고 상담비까지 지불했으므로 다시 결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전화를 받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틀 동안 원장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압박 전화를 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시 지인들에게 상담하니 소비자원에 글을 올려 보라고 해서 7/1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피해 처리로 전환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몇 시간 뒤 한의원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취소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소비자원 사건이 진행되면 한의원은 사향 공진단 제조를 증명하기 위해 사향 고유번호, 조제일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조하지 않았기에 자료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료를 위조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병원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소비자원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